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본조신설 2018.8.21][종전 제19조는 제19조의4로 이동 <2018.8.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본조신설 2018.8.21][종전 제19조는 제19조의4로 이동 <2018.8.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