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처분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1. 처분 대상 목재제품
2. 처분 내용 및 이유
[본조신설 2018.8.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