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2.3.8, 2024.7.23>
1. 제10조의3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4.7.23>
3. 삭제<2022.3.8>
4. 삭제<2022.3.8>
5.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2017.9.19>
7.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9. 제2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2016년 1월 1일
10. 삭제<2022.3.8>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