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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7>

1.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나. 삭제 <2024.7.23>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라.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3. 목재교육 분과위원회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7>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지명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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