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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08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검사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자체검사공장은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01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3제1항 및 제4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96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에게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391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8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산목재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57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장의 제목,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제34조 및 제41조(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2.21>
제2조(목재제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재제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35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법률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6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29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