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