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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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