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