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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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