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