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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8>내지 <28>생략

부칙 <제4634호,1970.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