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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선설비규칙

무선설비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선설비의 재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1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