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0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무선설비규칙 ›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