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무선설비규칙 ›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①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