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주파수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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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주파수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주파수 허용편차를 적용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