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2019.3.26, 2022.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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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2019.3.26, 2022.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