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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59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498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01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전시산업발전법) <제8935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0> 까지 생략

<35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97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⑧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초지법)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⑦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⑭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227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