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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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