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