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3.1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