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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무역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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