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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2호,2010.7.5>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2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8호,1994.11.5>

이 규칙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