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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및 제3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79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7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1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4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5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9> 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99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1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28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중 "공사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6979호,2003.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3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776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④(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99호,19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07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2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2422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호,1968.12.31>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