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