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