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9조(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