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제5조의2에서 이동 <2010.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