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6조(보고 및 조사)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