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0.4.5>
⑤ 삭제 <2010.4.5>
⑥ 삭제 <2010.4.5>
[전문개정 2007.12.27][제61조에서 이동 <2013.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