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