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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역위원회직제

무역위원회직제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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