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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10호,202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202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제9조제2항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