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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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