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7.27>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 투망
나. 쪽대, 반두, 4수망
다. 가리, 외통발
라. 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2.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 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4.3.11]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