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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2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 또는 보고"를 각각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을 "보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서
<31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비안전서
<38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743호,2009.9.21>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환경부
8. 문화재청
9. 해양경찰청
제8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648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