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