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1. 해양경찰서
2. 지방해양수산청
3. 국립해양조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