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