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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5>까지 생략

<50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19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69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2.6>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6>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7>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3>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058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3>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27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16>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3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9>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806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4>까지 생략

<58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666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9>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612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1> 까지 생략

<64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20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도서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 안에서 개발계획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허가등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허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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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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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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