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23.8.16]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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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23.8.16]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