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2호,2026.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25.9.26>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24.5.16>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23.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60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정번호"를 "관리번호"로 한다.
부칙 <제442호,2021.6.21>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7.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