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