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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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