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목개정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