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