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5.16>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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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5.16>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