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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771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2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유산의 관리용 건축물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4)의 평가내용란 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로"를 "국가무형유산으로"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으로 한다.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2호 중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다목 및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706호,2022.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93호,2021.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0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서 취득한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 <제30257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03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56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92호,2017.4.18>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도에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수(傳授) 교육 조교"를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4)가)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⑩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⑪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시ㆍ도사무란 3)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 교육 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