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