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사유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5]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