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